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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9~23일이다.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여러명이 한 집을 나눠 쓸 수 있는 셰어하우스의 형태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신입사원들이 정보공유와 친목도모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사회적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올해 서울(6개동 52호), 수원(3개동 27호), 안산(3개동 23호), 오산(3개동 28호), 부천(1개동 163호) 등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이나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소득 합계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약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세시세의 30~5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