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돈] 안정적 노후에 ‘세제혜택’까지
현대해상,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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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은 노후소득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원하는 소비자에 적합하다.
매월 또는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원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어 자유롭게 연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 세액공제(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4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6.5%)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공제한도가 넘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그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납입유예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보험료 1회분만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상해사망후유장애, 간병보장, 입원보장 등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담보에 가입할 수 있어 연금과 보장을 상품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 5년부터 25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연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2·15·20·전기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 납입보험료도 수시로 납부할 수 있어 연금 지급기간과 납입기간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졌다.
고객은 재무설계 계획에 따라 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매해 동일한 연금액 수령을 원하면 정액형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연금액 수령을 원하면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의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매월 또는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원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어 자유롭게 연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 세액공제(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4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6.5%)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공제한도가 넘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그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납입유예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보험료 1회분만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상해사망후유장애, 간병보장, 입원보장 등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담보에 가입할 수 있어 연금과 보장을 상품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 5년부터 25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연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2·15·20·전기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 납입보험료도 수시로 납부할 수 있어 연금 지급기간과 납입기간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졌다.
고객은 재무설계 계획에 따라 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매해 동일한 연금액 수령을 원하면 정액형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연금액 수령을 원하면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의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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