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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임종룡 위원장이 은행장에게 금융노조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개별직원을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범죄"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노조법 제81조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측은 "임 위원장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3월 금융공기업 임원을 불러 모아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한 직권남용 범죄를 묵인했다"며 "금융노조는 불법으로 파업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임 위원장을 검찰에 즉각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23일에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최대 10만명 규모의 사상 최대 총파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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