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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전국 현장소장을 비롯한 본사 팀장급 이상 임원진을 대상으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안전교육과 하자제로 교육 등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류영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업무 연관성과 대처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안전교육과 하자제로 교육 등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류영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업무 연관성과 대처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우진 중흥건설 안전부 상무는 “현장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직원들의 안전 제일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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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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