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나주시 등 수도권·지방 2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해소 저조(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