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스1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1일 강길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길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 4월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선거공보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