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은 ‘개미’ 몫… 대주주 600명, 주식매매로 20조원 벌어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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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올린 사람은 610명으로 양도소득은 19조938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건수 기준으로 16만6838명으로 전체 소득신고 액수는 48조1746억원이다.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40% 넘는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는 1000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도 28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올린 수익은 6조5789억 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를 차지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한다.
박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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