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송치… 30대 고소녀 '무고·공갈미수'로 입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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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늘(14일) 경찰은 엄태웅(42)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아닌 성매매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을 고소한 30대 여성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B씨(35)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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