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해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생각함)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납니다. 밖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항의해도 내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층간소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민원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2011~2016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동주택 흡연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장소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가 55.2%로 가장 많았다. 많은 공동주택이 게시판이나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금연을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실정이다.

국토부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흡연 중단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입주자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