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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오늘(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 증인 출석 최후 통첩 시한인 오후 4시30분이 지나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우 수석은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뜻을 굽히지 않아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간 논의가 있었고 국감을 계속 진행하되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오후 4시30분까지 우 수석의 최종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끝내 불출석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동행명령을 통한 강제출석을 추진한다는 데는 정당간 이견이 노출됐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관증인으로서 양해없이 불출석한 사상 초유의 사안"이라면서 동행명령권 발부 없이 여야 합의를 통해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을 한 뒤 고발하는 입장 외에는 없다"고 말했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국회법상 모든 권한과 제도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을 한 뒤 고발하는 입장 외에는 없다"고 말했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국회법상 모든 권한과 제도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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