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특허. 황우석 박사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찾았다. /자료사진=뉴시스

특허청은 오늘(31일)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6년 6월29일 특허 출원을 했다.

이 출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의견제출통지 이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었다.


이후 지난 2015년 9월 9일 보정서가 제출되면서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이후 이날 등록결정됐다.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특허결정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수탁번호로 한정된'이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구항은 당초 50개에서 최종 4개로 감축됐고, 심사 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본 출원은 지난 2014년 2월 및 2011년 7월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