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관공서에 새마을기가 내걸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의원(사진)은 8일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청과 의회청사에는 세 개의 깃발이 걸려있다. 청사을 바라보고 왼편에는 각 기관의 깃발, 가운데는  태극기, 오른편에는 새마을기가 걸려있다. 이는 관내 다섯 개 구청과 거의 모든 관공서가 마찬가지다.

새마을기는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3년 당시 내무부에서 새마을기의 게양을 권고했으며,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을 강제했다.


하지만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새마을기 게양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옥 의원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강제게양을 했던 유신시대의 잔재를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게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새마을기를 대체할 수 있는 5·18이나 민주인권도시를 상징하는 깃발 등 대체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두개의 깃발만 걸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1995년 조순시장이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이후 서울시기, 태극기, 기타의 깃발을 걸고, 성남시의 경우는 새마을기 대신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깃발을 걸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