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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3·사진)의원은 16일 "체육회 통합 후 자치구 체육회는 전문선수 육성 업무가 없고 기존의 생활체육회에서 명칭만 변경한 것인데도, 일제히 규약을 고쳐 `회장은 구청장을 추대한다거나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등의 조항을 넣어 5개구 중 북구를 제외하고 4개구는 모두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현대행정의 추세에 역행하는, 또다른 관치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생적 조직을 자기 지지기반 확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들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체육회장도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체육선수 육성에 도움이된다는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시장이 맡아왔으나 이는 예전의 관치행정의 산물이고 최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8월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올리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은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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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