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보존. 사진은 영국 국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영국 고등법원이 한 소녀(14)가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존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냉동 보존은 생체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사람 등을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소녀는 희귀암을 앓다가 지난달 사망했다. 어머니는 소녀의 뜻대로 냉동 보존을 하길 원했으나 아버지는 반대했다. 향후 수백년 뒤에 깨어난다 하더라도, 친척도 없는 타지(미국)에 남겨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녀는 생존 당시 "나는 열네살밖에 되지 않았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냉동 보존이 수백년 뒤라도 내가 치료받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다.

저스티스 피터 잭슨 판사는 편지를 받은 뒤 "곤경에 처한 소녀가 이에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딸의 결정을 지지하는 어머니에게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잭슨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과학기술이 논란이 됐으나, 자신은 부모간 법적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며 냉동 보존의 권리나 부적절성에 관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영하 130도 이하 질소액에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영국에는 아직 없다. 지난 1976년 미국 미시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냉동보존학 협회'(Cryonics Institute)가 소녀의 시신을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