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진숙 의원(북구4·더민주·사진)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포장과 건축 등으로 인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도시의 불투수 면적이 급증해 지반침하·녹조·도심 열섬 현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환경악화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왜곡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빗물은 지표면에 스며들어 지하수와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거나 대기로 증발해 다시 비로 내리는 등 자연 물순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라 도로나 건축물의 불투수 면적 증가, 도시형 홍수 위험, 지하수 고갈, 하천 물부족과 수질오염, 도심열섬현상 심화 등 도시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는 ▲물순환 관리계획의 수립과 함께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광주광역시 물순환 위원회의 설치운영 ▲물순환 관리시설 인증과 설치에 관한 사항 ▲비점오염원 관리 및 빗물요금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물순환 회복 촉진 정책의 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와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심각한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해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