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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23일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계상 경산엔지니어링 대표는 '공동주택 결로관련 하자분쟁 동향 및 판례의 추이', 김형근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계상 대표는 "법적으로 결로를 하자로 규정하지 않으나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조정사례를 하자 판정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는 공동주택 내부의 경우 침실과 발코니,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홀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로방지 설계와 보완시공을 하는 한편 결로 발생 시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대응 매뉴얼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단계에서 단열시공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공단계에서 공사전 바탕면 사전점검, 단열재료 품질기준 및 보완시공 등을 제안했다.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유형을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부위를 구분해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리자가 건강친화형 건설기준의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자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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