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4일 워커힐아파트 리모델링조합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최근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52·53동 144가구에 대한 주택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허가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워커힐아파트는 2000년대 초부터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떤 사업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렸다. 이번에 조합이 설립되면서 전체 576가구의 25%가량인 144가구만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광진구는 최근 조합 측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소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별동 부속시설로 200대 이상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주택 관련법에는 주차장의 최소 규모에 대한 규정만 있지 최대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리모델링 계획이 적절한지는 광진구가 건축심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증축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라 관련 인허가 절차 대부분은 광진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리모델링 확정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커힐아파트는 SK건설 전신인 선경종합건설이 시공했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62㎡ 144가구 ▲166㎡ 108가구 ▲196㎡ 180가구 ▲226㎡ 144가구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워커힐아파트 전용 162㎡는 13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