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1·3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할 경우 1순위는 이틀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경기도 일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12월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