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5일부터 상가·오피스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 중인 주택·토지·오피스텔·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해 15일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여건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용도지역·건축물 주용도·거래 층수·거래금액·거래일자(10일 단위)·면적·건축년도 등이다.
또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날 공개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이다.


시도별 공개건수는 ▲경기(25만6000여건) ▲서울(20만6000여건) ▲부산(6만6000여건) ▲경남(6만2000여건) ▲인천(5만6000여건) ▲강원도(4만9000여건) ▲경북(3만6000여건) 순이다.

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000여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000여건) ▲판매시설(10만5000여건) ▲교육연구시설(10만1000여건) ▲숙박시설(8만여건) ▲업무시설(3만2000여건) ▲기타(6만5000여건) 순이다.


실거래가 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