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면제대상은 회사채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이나 앞으로는 A2+ 이상으로 바뀐다.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만 인정된다.
이로 인해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왔다.
다만 정부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제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과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한다. 회사채 A등급은 기업어음의 A2+ 또는 A2등급에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A2+를 면제기준으로 설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