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없는 청문회에 국민은 허탈감을 느낀다"며 "불출석은 국민에 의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