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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6차 청문회는 '감방' 청문회로 열렸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최순실씨를 상대로 심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이날 구치소 내 장소에 마련된 청문회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특위는 수용실 직접 방문 심문을 의결했다.
특위는 오후에 구치소 측과 협의를 한 뒤, 수감동을 방문해 최순실씨 심문을 시도했으나 오후 늦게까지 최씨가 심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 감방 청문회는 법원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등을 투옥시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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