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새해부터 바뀌는 6대 분야 101건의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밭작물 고정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이 강화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5만3000여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도나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한다.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 지원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 ▲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0억원 늘린 38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 밭작물 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지원 ▲ 50㎝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 ▲ 2017년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톤이상 어선에서 2톤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이밖에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6건이 변경되고,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총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안상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