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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병원그룹이 불법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그의 부친 등이 제대혈(탯줄혈액)을 이용한 연구의 공식 임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세 차례, 차 회장 부친과 부인은 각각 4회, 2회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함유됐다.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연구용으로 기증되는 제대혈도 오염이 됐거나 세포 수가 부족한 '부적격' 제대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대혈 자체가 생명윤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연구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차 회장 일가를 위한 제대혈을 공급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다.
또한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 회장 일가에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의사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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