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50만원'으로 만혼·비혼 줄어들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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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제공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1인당 5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당 5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혼부부 지원 강화책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세자금 우대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리스크를 인구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혼인 세액공제는 최근 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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