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돼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한 이완하중 과소 산정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연속 벽체)와 실제 설계(기둥식)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하중 과소 산정 등이 지적됐다. 또한 △설계 기준을 초과한 막장 간 굴착 간격으로 편토압 증가 △갱문부 보강 없는 가시설 절단 등이 사고를 가중시켰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 미확인,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중앙기둥 손상 미확인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 축소(100m→50m 이내)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 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막장면 관찰자 자격 상향(중급기술자 이상) 및 시공감리의 검토·확인 의무화 △현장 계측관리 및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다.

더불어 행정 및 법령 개선안으로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관할 지자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및 정보 공유 의무화 △지자체 참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지하안전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시는 사고 이후 자체 지하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자체 실시 중이며,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향후 전문관 채용과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