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무원. 사진은 인사혁신처. /사진=뉴스1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통상과 금융감독, 재난관리 등 공무원을 한 분야에 근무토록 해 전문성을 쌓게 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혁신처는 전문직위 지정을 늘리고, 필수보직 기간을 확대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혁신처는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부서를 옮기지 않고 한 분야에서만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신설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처는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전문직 공무원을 뽑는다. 시범 실시되는 부처와 직무는 ▲국민안전처(재난관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 ▲산업통상자원부(국제통상) ▲인사혁신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기후대기)등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해당 전문 분야 안에서만 자리를 이동할 수 있다. 기존 9개 계급 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을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으로 개편해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한다.

평가 제도도 달리 운영된다. 전문역량평가제를 도입해 평정 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또 성과 계약 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 평가'를 포함시켜 전문 지식과 기술, 직무 수행 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토록 했다.


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 실시하면서 제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기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성과 분석도 실시한다.

김동극 혁신처 처장은 "이번 전문직 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 사회의 순환 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