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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가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탄핵 사유를 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오늘(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한다.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후 3시에는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1회 변론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2회 변론은 헌재법에 따라 진행됐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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