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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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내일이나 모레 중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뇌물공여 등 혐의 외에 위증사실을 주요혐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 등 관계자들도 일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재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22시간 넘는 조사 끝에 이날 오전 8시쯤 그를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나 방식 등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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