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여섯 번째부터)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전반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각각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해 협력사의 자금 회전도 지원한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대기업들도 협력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