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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본 지지통신 등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22일 미국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샤프, 구로다전기 등을 상대로 4억9200만달러(약 57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샤프가 지난해 9월 600만대가량의 TV패널을 공급하기로 삼성전자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놓고 11월 일방적으로 TV패널 공급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이는 샤프를 인수한 훙하이의 궈타이밍 회장이 TV시장 직접 진출을 노린 포석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대만 AUO, 중국 BOE 등에 패널 공급을 긴급 타진했으나 TV 생산에 차질을 입을 것은 확실시된다.
한편, 샤프는 삼성전자 외에 LG전자와 중국 하이센스에도 패널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두 기업도 ICC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ICC 국제중재는 1년반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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