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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은 내렸지만 돼지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우(600㎏ 기준)의 산지 가격은 549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만2000원 떨어졌다. 반면 돼지(110kg 기준)는 전년 동기 34만4000원보다 오른 36만8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선 경기 불황과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 한우고기 선물세트 수요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는 오히려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소폭 올랐다"고 말했다.


도축량도 감소했다. 전북도가 도내 도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설 명절 도축 검사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와 비교해 한우는 15%, 돼지는 19%가량 소비가 감소했다. 실제 설 명절 이전 20일 동안 한우는 지난해(3767마리)보다 적은 3222마리가 소비됐고, 돼지는 지난해보다 2만7270마리가 적은 11만5414마리가 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한우 가격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돼지는 앞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