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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오늘(1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호 각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검법 2조 각호에 따른 수사 대상이 맞"며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 기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 수사에 이의가 신청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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