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사진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에서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회 주최와 관련,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오늘 윤리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해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처분은, 표 의원이 시국 풍자 전시로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예술 작품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바이전'(곧, BYE! 展)을 개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 작품은 이구영의 '더러운 잠'으로, 박 대통령이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과 최순실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 세월호 침몰 당시 그림 등이 묘사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표 의원 논란을 논의했으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시 "본 사안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유보 이유를 밝혔다.

한편 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