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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원전운용계획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다.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 허가신청을 냈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은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원안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은 허가할 당시 정한 30~40년의 기간보다 10년간 가동을 늘리는 조치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저렴하고 원활한 전기공급을 보장하려면 수명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나머지 원전의 연장도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원안위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과 기술적인 한계를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허가할 때 서류가 미흡했고 따라서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월성1호기의 구조적 한계도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월성1호기는 캐나다 안전기준에 따라 연료교체시 원전을 폐쇄할 수문이 필요함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한 것.
업계에선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2년 종료되는 월성1호기에 이어 2023년 고리2호기, 2024년 고리3호기, 2025년 고리4호기·한빛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의 수명연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월성1호기가 중단되더라도 당장 전력수급엔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여러 정부부처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 협조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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