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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는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심히 유감"이라며 항소 뜻을 내비췄다.
성신여대는 오늘(8일) 심 총장의 선고 공판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심 총장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학교 측은 심 총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사용하거나 유용한 적이 없고,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교비 3억7800만원 상당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개인 법률과 학교법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 자문료와 성공 보수 등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방,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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