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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 전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이 자료를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 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서 변호사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노 전 부장은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한 것, 백승주 의원이 질문한 것을 대통령 쪽도 똑같이 묻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고 서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 얼마든지 증인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고, 노 전 부장은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정미 재판장이 서 변호사와 노 전 부장을 제지했지만 서 변호사는 계속 노 전 부장에게 "물론 증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명확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노 전 부장도 "피청구인(대통령) 측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도신문할 것이면 그만 하라"며 끝까지 맞섰다.
이들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서 변호사님 그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증인도 흥분 가라앉히고 질문에만 답하라"며 주의를 주자 그때서야 기싸움을 멈췄다.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에게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최순실이 더블루K의 소유주고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고 서석구변호사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더블루K가 수익을 창출했어야 하는데, 왜 수익이 지지부진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큰소리로 증인을 다그친 서석구 변호사에게 조 전 대표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냐"며 "두 달은 이익을 내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여유 있게 되받았다. 이후 서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퇴장하면서 "돈 한 푼도 못 번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 변호사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도 "청와대 배경이 있으면서 수익이 없는 건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고 박 과장은 "그렇다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 계약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고 반문해 빈축을 샀다.
큰 소리를 치며 탄핵심판 사건 변론 증인을 다그치려던 서석구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들에게 역풍을 맞은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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