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1 DB

IT업종에 만연한 부당근로행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는 IT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16곳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하청근로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 측면에서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고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드러났다. 불법파견은 원-하청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청업체는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다.


특히 게임업계는 최근 중국업체와의 단가인하 경쟁, 모바일게임 중심의 시장구조 재편으로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된 데다 실시간 유지보수가 늘었다. 이에 장시간근로가 만연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시간 외 수당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