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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선주와 조선업체 대표 등 2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고자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선주 김모씨(49)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씨(55)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고자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선주 김모씨(49)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씨(55)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부터 여수 관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일부 어선들이 실제 비용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 원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어선 건조자금은 물론 출어비용 및 어업 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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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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