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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시설 기준 위반(19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 수급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경기 성남에 있는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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