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자료사진=뉴시스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영암·무안·신안)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후보를 비롯해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삼석 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10명은 지난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무안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전 후보는 무안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와 함께 2014년 설립된 무안미래포럼에 고문을 맡았다. 재판부는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판단, 서 전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전 후보는 지난 4·13총선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