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영란법, 제약영업 트렌드를 바꾸다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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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제약사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주목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피하면서 효율적인 정보전달도 가능해서다.
◆온라인 마케팅 주목
한국릴리는 최근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릴리온’이라는 마케팅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원하는 제품의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 혹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 의약품 관련 논문 및 다양한 의약학 정보도 담겼다.
중외제약·셀트리온·코오롱제약 등이 고객사로 참여한 ‘닥스엠티’도 의료기기·제약분야를 통합한 온라인 정보 플랫폼이다. 닥스엠티를 토대로 의료기기·제약사는 원하는 의사에게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달하며 의사는 원하는 의료기기·신약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만남 자체를 꺼리는 의사가 늘었다”며 “어떻게든 영업을 해야하는 제약사들이 새로운 마케팅의 길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ETC)이 아닌 일반의약품(OTC) 마케팅에도 온라인이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광동제약이 지난해 선보인 헬스&뷰티 쇼핑몰 ‘스펀박스’는 경험 쇼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 간 구매경험을 공유하고 소비자가 직접 가격할인과 판매 시 보상까지 받는 소비자큐레이션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기획자(MD)가 되어 경험한 제품만으로 쇼핑몰 내 상품을 구성하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받는 방식으로 인기를 끈다.
◆소비자와 소통, SNS 적극 활용
유한양행·종근당·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들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OTC제품을 홍보한다.
다국적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온라인을 활용해 의·약사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면영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며 “최근에는 영업을 위한 의·약사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며 이전보다 온라인을 강화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규제·CP 강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존 영업방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대면영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비중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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