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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 변론을 위해 참여했던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어제(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을 투입했다.
앞서 한차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특검이 이날 영장 발부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으로 지낸 현직 검사로,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삼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부장검사 역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한 검사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역시 삼성 사건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처음보다 2배가 넘는 수사자료를 제출해 심사에 나섰다. 삼성측은 부당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논리로 맞섰으나, 특검팀은 추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국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을 대가로, 경영권 계승을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당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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