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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남게 됐다. 이날 이재용 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여야와 시민단체 등은 한 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검의 더욱 분발을 기대한다"며 "국민은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당연하다"며 "최초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했다.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의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4일 재산국외도피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한편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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