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뉴스1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오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약38조원)의 2.7%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의 상한이 최고 3%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퀄컴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지난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퀄컴은 29일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제제가 퀄컴의 사업모델을 정조준한 만큼 퀄컴도 이번 소송에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퀄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외부 로펌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