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평우 변호사(72)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61)는 오늘(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재판관에게 고함을 치고 막말을 하는 등의 언동에 대해 회원들의 비난 의견이 많다"면서 "부끄럽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고 변협의 관심사라 나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어제(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변론과 관련해 두 차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09년 판사실에 가서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 2011년 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쓴 변호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