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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씨에게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종 전 차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문체부 내부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종 전 차관은 당초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 달만에 자백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문체부 문건 두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자백이 맞는가"라며 혐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직접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 하나를 건넨 것은 맞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이밖에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정에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문건 2종을 최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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