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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대원에게 떡볶이 국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의혹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중대장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오늘(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불문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기동대에 부임한 뒤 지휘차를 병문안, 출퇴근 등 개인 용무에 이용하고 의경 대원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은 뒤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며 의경 대원에게 "국물을 다 마셔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감경된 경우를 말한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추후 해당 건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떡볶이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의경 대원과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한다"며 "남은 것이 아까우니 먹자는 취지였고 A씨 본인도 국물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원들을 향한 폭언 행위, 지휘차를 개인 출퇴근에 이용한 점을 비롯해 이미 A씨에 대한 인사 조치가 진행된 점 등이 반영돼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0일 A씨 아래서 근무한 전현직 의경 10여명의 발언을 근거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했다. A씨가 직권남용·직무유기·가혹행위·폭언 등을 했다는 혐의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징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 등의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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