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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수사 대상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황 대행 측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특검법 제10조는 '특별검사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내일(28일)까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황 대행 측은 이날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연장 불승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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