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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오늘(28일) 새벽 1시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남식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2010년 재임할 당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7·구속 기소)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교동문이자 선거 캠프 때마다 참모로 활동했던 최측근 이모씨(67·구속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이씨는 당시 부산시장인 허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허 전 시장이 재임하던 당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돈이 오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고 엘시티 관련 청탁도 없었다고 맞섰다.
한편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허 전 시장에 대한)추가적인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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